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1. 전액 감면 : 국가 또는 창원시가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
2. 50퍼센트 감면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중 청소년
나.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중 청소년
다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라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
마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 및 중증장애인을 동행한 보호자 1명
바. 「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
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항이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